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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안 하겠다"

복지부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안 하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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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이하 전 직원, 부정·부패 척결 실천 서약
100만원 이상 수수자 고발 의무화...내부고발자 익명 보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부정·부패 척결 실천을 위한 청렴서약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전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실천 서약'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서약식에서 문형표 장관은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용어들을 우리 곁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자 서명한 실천서약서를 담은 리플릿을 책상에 비치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토록 청렴포털사이트를 개편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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