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절차 및 30일전 예고 통보 거쳐야…서울시의사회 Q&A 배포
#. 소규모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 원장은 최근 고용한 수납 담당직원 A씨의 불량한 근무 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가 수시로 무단 외출을 하고, 환자들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던 것. 몇 번 주의를 주고, 야단을 쳐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장은 A씨가 스스로 그만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계약기간 전에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체 사업장 취업규칙에 별도 절차가 규정돼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조사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예고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한 달치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25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한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직원고용에 대한 Q&A' 내용의 일부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직원 고용과 관련해 퇴사 등의 문의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합리적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서 의사회는 해고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일시와 사유를 명시해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통보 받은 근로자는 민법상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제한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해고하지 못한다.
기타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계약직이 분명하고(계약직 근로계약 작성의 경우) 계약기간이 최초 고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종료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는 5인 이상/이하 규모의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 몇 달치 월급을 주어야 하는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은 무엇이며, 무조건 기간 경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