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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1000 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 등 1000 만원까지 신용카드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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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등 관련법 개정...9월 25일부터 시행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1000 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 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가 유지된다. 현행 기준은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000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 72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보험료를 부과)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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