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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보의 가벼운 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대법 "공보의 가벼운 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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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서아무개씨 국가 상대 구상금 소송 '승' 확정 판결
"공무원 직무수행 과정서 입힌 손해…국가 배상해야"

정형외과 전문의 서씨는 2005년 충남 소재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고열과 속쓰림을 호소하던 환자 A씨를 맡았다. 혈액검사를 실시한 뒤 간단히 처치를 하고도 염증수치 등이 나아지지 않자, 수차례 전원을 권유했지만 가족들이 이를 미뤘다.

이틀 뒤 의식저하가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패혈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공보의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서씨로부터 3억 2700여만원을 배상 받았다.

서씨는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 4년여만에 해당 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보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아니라면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아무개(39)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고인 및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패소 판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서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감염질환에 대한 대처를 그 분야 전공의와 같은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차례 가족들에게 전원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미루다 전원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과실이 중대한 주의결여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1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의사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상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냈어야 하고, 3세대 항생제로 교체 처방했어야 함에도 1세대로 투여하는 등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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