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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 개선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

이중규제 개선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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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협의 결과물...의료기관 부담 경감 환영"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해 이중적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하나로 통합돼 병의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각각 시행해 오던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올 2/4분기 통보분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했다.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는 요양기관의 분기별 진료지표가 평균 지표보다 높은 요양기관에 내역을 통보하고 현지지도 등을 실시해 자체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 심평원이 관리하는 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관리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능이 유사한 두 제도의 중복 시행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두 제도가 통합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6일 "그동안 내원일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받는 문제점이 있었고, 일률적인 통보횟수를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왔다"며 "지표 값이 높다고 해서 부당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통보 횟수와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서 거짓·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의정협의 결과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그동안 두 제도의 역할이 중복돼 이중적인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와 구성한 '진료현장 모니터단' 및 '의정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두 제도의 통합을 건의했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부합해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서도 상반기내에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지표값 완화 및 관리 항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예의주시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환자 진료권 및 행복추구권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지표임을 감안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으로 환영한다. 다른 합의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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