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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논란 매듭'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논란 매듭'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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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둘러싸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권오헌)와 대한병리학회(이사장 김태승) 간에 조성됐던 불화가 10일 두 학회가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극적으로 진정됐다.

지난9월27일 상대가치수가개정위원회에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해부병리 판독시만 인정토록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에서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의 인력기준을 수정해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토록 변경함으로써 진단검사의학회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병리학회에서도 수탁검사의 질을 높이고 병리전문의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조치라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했다.

양 학회는 그러나 10일 오후6시30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회 대표자들이 만나 장장 6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서로 한발 씩 양보해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11일 오전 7시 개최된 의협 상대가치수가개정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원안대로 인준됨으로써 전문영역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치상태로 치달을 뻔 했던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두 학회는 그랜드힐튼에서의 모임을 갖기 전 학회별로 따로 모임을 갖고 의견 조율을 거쳤다.

10일 두 학회가 합의하고 11일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인준된 내용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서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후 조직절편제작, 흡인세포병리검사,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의 경우에는 적정수의 해부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를 수탁기관에서 상근해야 할 인력으로 정했으나, 신설조항으로 “자궁도말세포병리검사의 경우에는 해부병리과 교차수련을 받은 임상병리과 전문의 또는 대한병리학회의 인증을 받은 적정 수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해부병리과의 교차수련을 받은 임상병리과 전문의의 경우 수탁기관 상근인력으로 인정받으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가운데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한병리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10일 회의에서는 교육과정을 정할 때 진단검사의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병리학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에 대한 수탁검사기관 인증은 병리학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 학회 이사장은 “두 학회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문과별로 서로의 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의료계의 큰 불화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학회가 상호간의 신뢰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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