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200병상 이상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상향하고 병원감염 관리비용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pass/fail로 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병원에 통보하고, 신임 여부만 제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은 특히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지급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경력,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요양병동 유무 등은 포함하되 수술 및 분만건수와 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을 게재할 수 없도록 요구했으며, 진료 및 시술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모든 의료 광고물의 복사본을 3년간 보관토록 한 보관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준칙을 적용해야 하는 병원의 범위를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상향할 것과 회계기준을 복지부장관 고시에서 복지부령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전은 1부를 발행하되 환자의 추가요구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컴퓨터통신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토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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