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국회 업무보고서 청구·지불체계 개편 강조
복지위, 청구·심사 분리 불가 '난색'..."제 일이나 잘해라"
의원들은 진료비 청구권 이양 요구는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득하기 힘든 제도상의 약점'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한 질의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결국, 공단이 오랜기간 주장 해온 심사권한을 가져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으며,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서에서 급여비 사후관리체계로 인해 재정 누수가 상례화되고 있는 만큼 청구 시점에서 사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자인 공단으로 급여비를 청구토록 해야 한다는 공단 측의 주장을 심평원의 설명을 빌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급여비 사전관리를 위해 청구이양이 필요하다지만 사전관리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범위가 모호한 데다 이미 심평원 차원에서 도 건보자격 확인 등의 사전점검은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
아울러 급여비 사후관리체계로 인해 재정 누수가 상례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이 급여비 환수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청구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고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필요시 양 기간간 정보공유와 협조는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내부의 문제부터 효율화하라는 쓴소리도 남겼다.
이목희 의원은 "무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환수율은 2.3%에 불과한데도 건보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심사와 관계없는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해 남은 인력을 불필요한데 활용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단의 여론전에 대해서도 질책이 나왔다.
김춘진 위원장이 "양 기관은 역할갈등에서 벗어나 각자의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한데 이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또한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이 다투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진료비 청구권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 이어 어제(3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심사 및 청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제도로 납득하기 힘든 제도상의 약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이원화를 꼽고 "보험자가 재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평원과의 기관 통합, 심평원 흡수가 최종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용익·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연계, 사전에 자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