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 반대의견 전달
의협 "회원 피해 최소화 할 것"...공단 "재논의 하자"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의협보험이사는 30일 11시 30분경 건보공단을 방문해 이상인 공단 급여상임이사, 정승열 공단 급여관리실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협은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행위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참여를 못하게 홍보하거나 법률적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회원 피해 안 생길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만들어 재논의 하자"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인권 침해 행위"라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 없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결국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스스로 보험자로서의 무능력을 실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이번 대책은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총 급여제한자의 0.11%에만 해당되는 수치"라며 "18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163만 3200여명의 급여제한자들에 대한 보완적 대책도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떠벌린것이라는 지적이다.
서 이사는 "공단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시키는것이며, 건강보험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며 "보험자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단 스스로 보험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