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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원내과醫 "원격의료·영리자회사 반대"

서울개원내과醫 "원격의료·영리자회사 반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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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채택, 한의사 치매 소견서 발급 '중단' 촉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9일 정기총회를 열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 내과 의사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저수가와 많은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수행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사항이라는 명목하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강행하려 한다"면서 "시범사업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 추진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꼬임이 분명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 늘려줄 뿐, 일차의료 붕괴와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과 관련해서도 "현대 의료 검진장비나 검사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이 없는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체계 혼란과 의료인 면허체계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견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의료생협·세이프약국 정책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토록 명시한 법률개정안의 철회도 함께 촉구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미국의사협회(AMA)가 편지·이메일 등을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과 국회 입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울 소재 노인회와 부녀회, 어린이집 대표, 환자단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의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 등에 편지·이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회원이 11만명에 달하고, 가족과 직원까지 합하면 1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파급효과를 자신했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는 국민과 의사,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의사 파업 이전에 문제가 타결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에 눈을 떠야 하고, 의사들 역시 공동운명체인 만큼 각자가 노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는 폐해를 모든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국회 입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에 대해서도 "대상이 약 5만명 정도이므로 개원가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 제도 취지에 공의해 의료계가 준비하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을 허용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견서 발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5개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사회참여·정보·학술 등 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사회 일에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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