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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문자 발송...의협 감사 착수해야"

"불법 선거운동 문자 발송...의협 감사 착수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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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후보, 추무진 후보측에 대한 의협 감사 촉구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 중인 박종훈 후보(기호 3번)는 선거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추무진 후보(기호 2번)에 대해 의협 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13일 성명을 내어 "지난 6∼7일에 발생한 대량 문자를 발송한 범법 행위에 대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한 추무진 후보자 및 추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실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회원정보유출이 인정돼 선관위의 경고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의협감사단이 자료 유출 경위와 해당 자료 회수를 위한 감사에 즉시 착수하고, 회원들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핵심은 유출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해당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해 더 이상의 회원 정보 유출이 없도록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유출된 회원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어 회원들의 피해 우려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불법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후보는 양심에 따른 도의적 책임, 무거운 법적인 책임, 회원들의 기본권을 훼손한 준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무진 후보와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6월 7일 의협 회원 약 4만5000명에게 추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추 후보와 윤 본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 선거운동관리지침은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고조치 공고문을 통해 "추 후보의 대량 문자 발송은 정보의 양이 방대해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시 회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회원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의협회장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기고, 선거를 과열·혼탁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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