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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의사 17명 리베이트 혐의 기소

강원지역 의사 17명 리베이트 혐의 기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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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전후로 최대 1억150만원 수수
검찰, 논문번역 대가로 위장...사무장 고발

올 7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리스트에서 퇴출시키는 등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앞두고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 A사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춘천지방겸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근로복지공단 강원도 산재병원 의사 이모씨(36)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3개 제약회사 강원지점장 3명과 의사 13명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의사 21명과 제약회사 11명 등 32명도 약식기소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사무장 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의사 13명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산재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이모씨는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10월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3년 10월까지 3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증대 명목으로 현금 1억1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42) 등 강원·경기·충북지역 의사 13명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 제약회사로부터 1인당 1000~34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약식기소된 김모씨(42) 등 의사 21명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인당 300~135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제약회사의 영어 논문번역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몇몇 의사들은 병원 비품과 가전제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지원(처방액의 15~25%)과 법인카드(월 처방액의 10%), 물품 지급 등의 수법으로 총 5억6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적발된 의사 48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점차 음성화·지능화하는 리베이트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약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B병원 사무장은 의사 원장과 병원 운영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병원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검찰에 제보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제보한 B병원 사무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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