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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 저수가 해결이 먼저"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 저수가 해결이 먼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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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민영화 논란 관련 이슈페이퍼 발간
"국민 우려 본질은 '목적의 변질'...공급자 유인책 찾아야"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논란을 다룬, 국회 이슈페어퍼가 발간됐다.

의료민영화라는 이념적 논쟁을 떠나 지금 의료시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을 찾는 작업, 또 의료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저수가 등 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김주경)는 7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면으로 다뤘다.

실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다양화를 위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지속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장기적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했던데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추진하다 정부 부처간 이견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논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활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안 등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현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 개방하게 되면 의료시스템 전반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설명했다.

다양화·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으로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또 전문 진료과목으로 특화된 병원의 경우 대규모 자본유치가 용이해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찬성론자들이 밝히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의 순기능이자 장점.

반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이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시해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비급여를 개발하는데 전념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논쟁에 있어,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 때문에 먼저 고려해야 할, 먼저 고려되었어야 할 사안들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 전략이 무엇이냐는 점.

입법조사처는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며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과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중심 등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달성된다"고 꼬집었다.

둘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 재정립과, 의료기관 영리추구 행위의 배경에 대한 재조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민영화가 개설주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병의원 개설자의 90%가 이미 의사 개인인 우리나라 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기업형 슈퍼마켓 출현 후 동네 상권의 재편에서 경험했듯 대자본을 가진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했을 때의 위력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조사처는 "개설주체가 의사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 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더불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와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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