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공단 6층 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이상룡 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해 5월 재정안정대책 이후 현재 1조853억원의 차질이 발생했다며 획기적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김홍신위원은 “의사·약사가 소득을 축소신고해 연 25억원의 진료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월3만원의 건보료 밖에 내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다”“며 의약사의 건보료를 진료비수입에 연계해 부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룡 이사장은 진료비 수입과 연계해 의약사의 건보료를 특별관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청에 소득신고된 것을 기초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에서 의약사만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1/4분기 3,066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냈지만 2/4분기 4,668억원, 3/4분기에는 2,047억원의 당기흑자를 냈으며, 정부지원 50%를 법제화해 당기적자를 당초 추정액 7,600여억원에 근접시키는등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김찬우·김홍신·이재선위원 등 대부분의 위원들은 재정안정화대책이 실효를 보지 못한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은 국고보조금 2조5,747억원 중 92%인 2조3,688억원을 이미 배정받았고 사상 초유의 수해로 인해 한시적 보험료 경감조치 등과 올 5,456억원의 담배부담금이 4,384억원 정도로 예상돼 상당한 수입차질을 빚을 것이란 위원들의 우려가 잇달았다.
김태식·남경필위원은 공단과 심평원 간의 관계 재편성을 촉구했다. 두 위원은 보험자의 진료비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며, 진료비 심사권 행사에 공단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상룡이사장은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급여율하락으로 인한 의료의 보장성 약화에 대한 우려(김성순)와 의료급여비 체불해소(김찬우), 중복진료(박시균)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