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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 오인받은 의사 항소심도 '승'

"가짜 진단서" 오인받은 의사 항소심도 '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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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영상의학과장 "무죄" 원심 유지

수 차례 허위진단서를 써준 의사 때문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보험사가 의사와 환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어 무리하게 진단서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었던 데다, 의사로서는 검사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 없던 정황으로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 L병원 영상의학과 A과장과 신장결석 증상으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환자 B씨가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과장은 2007년 내원한 B씨에게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해 양쪽 좌·우측 0.4~0.5cm의 신장결석 소견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인근 비뇨기과들을 전전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고, 4년여간 36회에 걸쳐 N생명보험사에 시술비와 입원비 등을 청구해 4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보험사측은 A과장이 병원장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이는 2012년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또 B씨가 시술을 받았던 비뇨기과의원 5곳의 의사들의 경우 A씨의 판독지 이외에 자체 검사를 다시 실시해 쇄석술을 시술했는데, 이들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타과 의사들은 10시간 이상 계속된 경찰조사를 받고 추궁에 못이겨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적이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의원에 찾아가 "의사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느냐"며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대답했다는 것. 사실을 파악한 법원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에게 이 사건 결과보고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 B씨도 1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에도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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