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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협 집행부-대의원회 협상 사실상 결렬"

|속보| "의협 집행부-대의원회 협상 사실상 결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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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정관개정안 공동상정 요구 대의원회가 거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최근 빚어온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에 따르면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회원총회(사원총회)를 앞두고 협상을 벌여 왔다. 실제로 지난 10일 저녁 대의원회 운영위측 2인과 집행부측 3인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양측 입장의 조율을 시도한 바 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집행부측은 이번 회원총회의 목적이 △대의원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의원 직선제 및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의사협회의 가장 큰 권리를 회원에게 이양하기 위해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이 두 가지를 오는 4월 27일 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집행부와 함께 '공동발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집행부는 회원총회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대의원회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 회장은 "12일 오후 1시경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대표해 협상에 임했던 한 분이 집행부측 대표로 협상에 임한 최재욱 부회장에게 '집행부가 입법 및 대의원 해산권을 갖는다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회 운영위 측은 오늘(12일) 오후4시에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집행부측 제안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협상 결렬을 알려온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에 따르면 운영위측 메시지에 대해 최재욱 부회장은 "회원 투표 제도는 단어 그대로 회원의 권한과 권리를 의미하며 집행부의 권한과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부의 독재로 오해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회원투표에 대한 의장님과 대의원운영위의 시각은 회원들의 권한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노 회장은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의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들 중 다수는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통해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수에 의해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예정된 사원총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회원총회를 준비하는데 4개월 걸렸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이를 단 2주일 이내에 해내야 한다.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의 뜻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242명 대의원의 뜻을 대표하려 하고 있고,
나아가 10만명 의사회원들의 뜻을 대표하려 하고 있다"면서 "개혁이 필요한 이유, 개혁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12일) 오후 4시에는 의협 전체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회관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열린다. 전체이사회는 16일 사원총회 개최 여부를, 대의원회 운영위는 27일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협회장 불신임안건의 정기총회 상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이사회가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고, 운영위가 불신임안 상정을 결정할 경우 양측의 대립은 파국 양상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영완 대의원회 운영위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집행부와 협상이) 결렬된 것이 맞다"고 확인하고 "양측이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았는데 끝내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앞길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부는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고, 대의원회는 일부 대의원들이 발의한 의협회장 불신임안을 다뤄야 한다. 사원총회가 개최되거나, 의협회장이 탄핵되거나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고 외부, 즉 법정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 모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다만 방법론에서 몇가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12일) 저녁 7시 의협회관에서 전체이사회 회의결과 및 의사총회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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