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정 치료비 지원' 양해각서 체결
영남대의료원(원장 이수정)은 10일 오후 2시 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강당 및 세미나실에서 대구·경북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이번 사업은 2016년까지 약 2년동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각종 질병과 임신·출산·양육 문제 및 우울·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동거 부모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갈등을 해소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 200% 이하가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영남대의료원은 수술비·입원비·검사비, 그리고 산전 검사 및 분만비용, 재활 및 심리 치료비 등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수정 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이주여성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의료지원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모든 이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복지 실천을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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