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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협 이달 중 사원총회 열어 정관개정 추진

|종합| 의협 이달 중 사원총회 열어 정관개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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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의협 구조개혁 위해 불가피...불발시 사퇴"
"모든 권한이 회원에게 돌아가도록 정관 개정돼야"

▲노환규 의협회장이 1일 오전 회장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원총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전체 의협 회원의 과반수 참여로 성립하는 '사원총회'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오전 출입기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4월 정기 대의원총회 이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직선제 등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최근 한의사협회가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노 회장은 현재 의협의 권한이 대의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중돼 있어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시도의사회장 등의 인사에 회원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모든 의협의 권한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의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기구는 대의원총회가 유일한데, 그 곳에서 대의원회의 개혁을 위한 정관이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회원의 뜻을 직접 묻는 사원총회를 열어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30일 임총 결과는 사실상 집행부 사퇴 압박"

노 회장이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키로 한 배경은 지난달 30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정이 회원들의 뜻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임총은 의협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비대위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노 회장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임총이 열리기 전에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임총 소집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맡기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대의원회의 의도적인 월권행위이며, 이는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사퇴압박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그러나 회원 투표 결과는 (집행부를 신임하는 것으로) 반대로 나와 사퇴압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벌어진 혼란의 근본 원인은 협회의 권한이 집행부·대의원회·시도의사회로 분산돼 있고 정작 회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불가피하다는게 노 회장의 시각이다.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이 모두 대의원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에서는 의협 회장이 항상 시도의사회장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의협은 시도의사회 중심이다. 권한이 의협에 있는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투표로 회장·의장·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야 한다. 소수의 대의원들이 협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시도의장들이 중앙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조를 바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쟁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투쟁의지가 없는 비대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이끌어 온 것이다. 그래서 의협의 가장 큰 권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장의 운명이나 시도의사회장, 대의원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며 "회원투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회원 투표를 통해 협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원총회 개최 불발시 의협회장직 자진사퇴 할 것"

사원총회의 개최시기는 4월말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현 상태대로 4월말 정기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 사이 한 달동안 회원들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투쟁의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빨리 매듭짓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사원총회는 전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의협이 사원총회를 열 경우 위임장을 포함해 약 5만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야 말로 내부 제도개혁을 할 때다. 사원총회를 전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원총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 자진사퇴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회장은 "만약 사원총회 개최가 불발되고 대의원회에서 구성된 비대위가 집행부 역할을 대신하는 한다면, 두 개의 의협 집행부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게 되므로 내가 할 수 있느 일은 자진사퇴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재돌입을 묻는 전회원 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8일 정오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회원 2만48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2차 총파업 재개에 2만1309명이 찬성(85.76%)한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총회는 총파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회원들의 뜻에 따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노 회장은 "회원들은 재투쟁에 돌입하라고 하는데, 대의원회는 새로운 비대위를 4월15일까지 구성하겠다고 하고, 그 비대위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매우 비겁한 행위일 뿐더러 의협을 위기로 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시총회 결정사항이 집행되지 않도록 법적 소송도 불사할 각오를 비쳤다. 노 회장은 "대의원회가 구성하는 비대위가 출범하는 정관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의협회장을 포함해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대의원, 의협 감사 모두 회원들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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