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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체계 대폭 손질 시급

건강보험 급여체계 대폭 손질 시급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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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수요 급증 고려 별도 요양보험체계 필요
보장성강화 위해 보험료와 급여수준도 조정해야

노인환자 급증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출이 급증하는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구조하에서는 급여체계를 대폭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급여와 재원조달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인의료의 수요 증가에 따라 별도의 요양보험체계를 마련, 현재와 같은 저수가 체계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보험료와 급여수준도 함께 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주최로 열린 `선진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선희 교수(이화의대)는 `건강보험급여구조의 개편'을 발표, 현재 건강보험은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보험 급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 환자에 필요한 행위조차 제한하는 등 진료재량권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로 인한 불필요한 서비스 중복 등 보험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에게 지출되는 급여비는 2000년도 한 해에만 전체 보험료의 6.58%를 차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30년에는 전체 보험급여비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급여비도 증가, 이들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5%를 기록하는 등 전체 진료비 증가비 평균인 16.3%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보건의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의료기술개발 영역과, 급성전염병치료 등의 공공사업 영역,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수리적 영역, 서비스 질과 선택권 보장 영역, 요양 및 간호 영역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고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재원조달 방식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도할 사업영역은 주류나 교통세 등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수리적 영역은 사회보험으로, 서비스의 질과 선택권 보장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해 급여범위나 재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 외에도 이 교수는 만성 퇴행성 질환 진료에 적합한 만성질환 관리료나 교육 상담료 등을 신설하고 노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요양 보험체계를 마련, 급여의 효율성을 제고해 필수적인 진료 영역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급자 측면에서 급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이용을 유인, 진료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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