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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보건복지부 수가협상 자격 없다"

가입자단체 "보건복지부 수가협상 자격 없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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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서 기자회견..."공정성 기대 어려워" 비판
의정협의 두고 반발..."건정심에도 이익단체 배제"요구

▲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두고,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로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며, 오는 5월에 진행될 수가계약에도 공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20일 건보공단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런 합의는 결국 정부가 주도한 '야합'일 뿐, 수가협상 또한 정부가 개입되면서 공정하게 이뤄질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수가계약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협상은 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3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협의로 건정심 구조개선을 하게된 것을 두고,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로 개편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포럼은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구조개선은 공단의 수가계약 절차와 협상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며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의료계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의 소위원회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가계약에 있어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일관성과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 남발은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그동안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중 일부를 제외하면 재정지출 관리 목적의 부대조건 제시는 거의 없었다. 면밀한 평가 후 미실행분에 대해 패널티가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역할 재정립도 요구했다.

포럼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결정권한도 건강보험통합 당시와 같이 가입자위원회에 환원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에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건정심에 의협, 병협 등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참여할 이유가 없고,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도 이해당사자와 이익단체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해당위원회를 구성해야 공익이 담보되며, 이해당사자간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2015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의 공공의원리에 입각해 재정이 배분된다는 분명한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며 "수가협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큰 보건복지부의 개입을 배제해 공정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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