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해 가격책정 이후 정기적으로 가격변동 요인을 파악하여 약값을 조정하기 위한 약가재평가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 세부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우선 적용될 의약품은 최초 약값 결정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으로 올해는 99년말까지 등재된 품목(1만4,000품목)이며, 현행 신약 등의 가격 결정시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게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 기대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도 수용가능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재평가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은 약값을 조정하되 과도한 인하율이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현행 약값 대비 50%까지만 인하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생산 여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제 시행으로 약 3,800여 품목의 약값이 인하되어 연간 약 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별품목에 대한 실무작업을 추진하여 해당업체의 사전 청문을 실시한 후(9월25일∼10월7일 예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 인하 고시를 단행,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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