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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대병원장들과 회동…무슨 일?

복지부, 국립대병원장들과 회동…무슨 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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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대병원서 회동 예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조 요청할 듯

▲ ⓒ 김선경 기자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계자들이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회동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계자들과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19일 서울대병원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 국면에서 전공의들을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 등과의 의정협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한 보건복지부측은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의협협의 결과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마무리된 의정협의를 통해 총 6개 항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합의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협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수련환경 관련 의정협의 결과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국립대병원장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난색을 표명할지, 만일 국립대병원장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국립대병원 이외의 전국 수련병원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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