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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협의문 원문에 담긴 내용은?

의협-복지부 협의문 원문에 담긴 내용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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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투자활성화대책, 의협 요구 상당부분 반영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 등 항목 마다 추진 날짜 명시

▲ 노환규 의협회장이 17일 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정 협의문 원문이 공개됐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제 2차 의정 협의결과' 문서를 공개하고 향후 의협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10쪽에 달하는 협의문은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료제도 개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4개의 큰 아젠다와 세부 항목 총 38개로 구성됐다.

협의 내용은 지난 제1차 의정협의(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구체화한 것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방안에 대한 추진 시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법이 명기돼 있지 않은 1차 의정협의 결과와 차별화된 부분으로서, 정부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격진료의 경우 입법 전에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전화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의협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우선키로 한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정책 논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데 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함께 했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 기구를 마련키로 한 부분도 눈에 띈다. 전공의들의 숙원인 주당 근무시간 하향조정 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부분 올 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정심 구조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이번 협의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보험수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협의문에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인 협의문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의료영리화...의료계 요구 반영키로

▲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 수행키로 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사실상 의협 주도하에 실시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운용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건정심의 불공정성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건정심 구조개선 방안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 발의키로 했다.

◇ 수가결정구조 개선...정부 일방 결정 방지

특히 불합리한 수가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함으로써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4년 12월 이내).

◇ 심사기준 투명화 및 합리적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을 전면공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이내 전문심사 심사사례의 유형을 공개하고 2015년부터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개정검토 후 공개한다는 방안이다.

또 개별 약제급여 기준의 내용, 기준 변경 시에도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안에 1차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실사 및 심사삭감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올해 안에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TF를 운영해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불인정 비급여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적정수가 등 후속 문제에 대해 전문협의체를 구성,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2014년 12월 이내).

◇의료제도 개선에 의료계 입장 적극 수용

이번 협의에서 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올 상반기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는 각종 입법예고·고시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관련해 각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 운영하도록 했다(2014년 4월 이내).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정례적인 정책워크샵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키로 약속했다.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이번 협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대폭 마련됐다는 점이다.

우선 경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재진환자 외래비율 제한 및 예외경로 축소, 지정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데 협의했다. 올 9월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진료의뢰 및 회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서식 및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의뢰회송제도 정비 등 개선안도 9월 이내 마련키로 했다.

▲일차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수련체계 개편방안, 건강관리·상담·교육·만성질환 관리 ▲처방기간 구분 등 일차의료의 기능에 적합한 진찰료체계 개편 등 수가모형을 함께 논의·개발(2014년 12월 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 착수(2014년 7월) ▲차등수가제로 인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의협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2014년 12월 내) ▲지역주민 생활행태의 다양화를 반영해 야간전문 의원 활성화를 위한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4년 12월 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일을 명시하는 등 진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관리(2014년 12월내) 하는 방안 등 세세한 실천 항목들이 추진 시기와 함께 모두 협의문에 담겼다.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PA 합법화 재추진 않도록

▲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회관 앞마당에 모인 전공의들. ⓒ의협신문 김선경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상식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한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한다는데 협의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립적·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및 구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협회에서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체는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정하게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협의체는 구2014년 5월까지 구체적 대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하고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못박았으며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병의원 개설자 등 자진 신고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의원 개설 신고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해 신고하는 규정 마련에도 노력키로 했다(2014년 12월 이내).

또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속칭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에 협조키로 약속했다.

중복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들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진의 고용시 신고일원화 방안 마련(2014년 4월 이내) 및 연내 시행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 2중신고 일원화 (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을 위해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도의 관리지표는 현지조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불합리한 비용 산정 대폭 개선

▲ ⓒ의협신문 김선경
각종 비용 산정 방식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입원 중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타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양측 의료기관의 협의 후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불편과 의료기관간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12월 이내 시행).

또 물리치료 1일 1부위 제한, 질환별 횟수제한 및 물리치료사 청구가능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전문단체와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30일 이내 청구토록 제한한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의료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2014년 6월 이내)하고,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탑승 의사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적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무작위 수진자 조회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마련 뒤 공개하도록 했다(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발생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위법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휴업시 의료기관이 자동 폐업됨으로써 연수·유학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2014년 9월 이내) 토록 했으며,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한다는데 협의했다(2014년 12월 이내)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으나 향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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