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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결과 도출…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수용

의·정 협의결과 도출…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수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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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 막기 위해 최선…전공의 수련환경 대폭 개선”
“1차 의발협 협의결과 존중…건정심 공익대표 의·정 동수 추천 등 추진”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진행한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회의를 통해 협의 결과가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의사협회의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대폭 수용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정책관은 먼저 “사회보험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덕분이었다”고 전제하고 “그 사이(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환경변화에 맞게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도 변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 의사협회 회원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높은 파업 찬성률을 보인 것을 보면 그동안 의료제도나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제도와 건보제도 개선을 통해서 의료계가 현업에서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으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아울러 의정협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권 정책관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원격의료에 관해서 의·정 양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관해서는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계 파업으로 주인공으로 떠오른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협의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원칙하에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합의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협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지적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역시 의사협회가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수가결정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측은 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협의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의료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협의결과에 의사협회가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협의결과에 대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 해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그 결과를 반영해 정부 방침대로 입법이 추진될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떨어지면 법안을 철회할 것인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가.
=정홍원 총리 담화에서 나왔듯이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깐 미뤘다. 의정대화를 위해서였다. (이제는) 결과가 나왔고, 의사협회 회원들이 (협의결과를 수용하는 식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국무회의 상정해서 국회에 법안 제출할 예정이고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해서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의사협회 회원들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오면 합의문을 공동발표하고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

▲전공의 수련평가는 지금 대한병원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
=전공의수련평가기구(가칭) 신설은 전공의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안이었다. 현재 병원협회가 위탁받아 수련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수련에 대한 평가를 자신들의 대표는 물론 관련 각계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합의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8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는 병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있나.
=(해당 병원의) 전공의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제재를 의미한다.

▲건정심 공익위원 8명을 의사협회와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는데.
=현재 8명의 공익위원들을 주로 정부추천인사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는 지난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정심이 더욱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구체적 방법은 협의체를 통해서 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휴진 참여한 개원의들 처벌 어떻게 하나.
=의료법에 따라 관련 업무개시명령 위반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채증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사례가 천차만별이다. 채증의 정확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시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정소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나.
=의사협회와 건보공단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시에 현재는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 전에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자는 의미다. 옥상옥은 아니다.

▲수가인상 논의한 적 있나.
=논의한 바 없다. (의료제도 및 건보제도 개선책은)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나치게 규제된 부분을 푸는 것이다.

▲의사협회 회원투표 결과 협의결과가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협의 결과는 전면 무효화된다. 그렇게 되면 의사협회와 협상을 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협회 회원들이 협의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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