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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일단락...판단은 회원들 몫

의정협의 일단락...판단은 회원들 몫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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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진전
전공의 처우개선, 불합리한 의료 제도개선 담아

▲ 노환규 의협회장(오른쪽)과 의협측 협상단 대표인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의정협의 결과문을 발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의정간 배수진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진행된 의정협의 결과문을 17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발표했다.

양측은 협의문을 통해 원격의료는 의협 주도하에 시범사업을 선시행키로 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계 숙원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최대한 공정하게 개선하고, 유급제 폐지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입장을 모았다.

이번 협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논의 됐던 아젠다에 대해 의협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박음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 원격의료 선시범 사업, 의협이 주도

의협과 복지부는 협의문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했다.

또 의협과 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건정심 구조 합리적 개선

건강보험제도 운용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건정심의 불공정성도 개선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수가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데 의정이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에서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의협신문 김선경
구체적으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해 이를 반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가인상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의에서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신 "이번 논의 의제에는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늘(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전회원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공개할 계획이다.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의협-보건복지부는 합의 사실을 공표키로 했다. 그러나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측 협상 대표를 맡은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며 정부 역시 진정성을 갖고 임했다고 믿는다"며 "비록 의협이 요구한 모든 사안이 관철되지는 않았으나,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의정협의 과정에서 불편과 혼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 그러나 의사에게는 환자의 질병을 고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차적 책무와 함께 잘못된 의료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의사들의 충정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환규 회장 "판단은 회원 몫...투표 결과 존중할 것"

노 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공익의원을추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라며 "이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유의한 진전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와 의협이 최선을 다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이제 판단은 의협 회원들의 몫이다. 의협 회원들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의사의 양심에 따라 어떤 것이 국민 건강 생명 보호하는 길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협신문 김선경

 

<제 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 결과 비교 표> 

연번 제목 비고
1차 2차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1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논의 구체화
2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구체화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3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논의 구체화
4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논의 구체화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5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논의 구체화
6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논의 구체화
7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체화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8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논의 구체화
9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 구체화
3) 의료제도 개선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1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논의 구체화
11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 구체화
12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적인 만남 논의 구체화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13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논의 구체화
14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 구체화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논의 구체화
16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구체화
17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구체화
18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19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 논의 구체화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20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구체화
21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구체화
22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 구체화
23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구체화
24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구체화
25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구체화
3-5)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26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논의 구체화
27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구체화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28 대진의 신고절차,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2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30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논의 구체화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31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논의 구체화
32 물리치료 비용청구방식 개선 논의 구체화
33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 논의 구체화
34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논의 구체화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5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조사 절차 강화 논의 구체화
36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구체화
37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논의 구체화
38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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