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정부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법안처리" 공식화

정부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법안처리" 공식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3 12: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준 과장,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관련 부연설명
"의협, 선 시범사업 일관된 주장...법 심의단계서 검증"

정부가 원격의료사안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제도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단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법안의 처리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의협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이는 일단 법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신동호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있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 같이 부연했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이날 "정홍원 총리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법안을 만들기 전에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정부에서는 그동안 일단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양 쪽의 입장차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사협회는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면서 "이에 그럼 국회에다 법을 제출해놓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도입을 결정하는 법안처리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국회 논의과정 중 시범사업 실시가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도,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본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 과장은 "일단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법안에도 법이 통과돼서 공포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심의단계에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사협회 총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