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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참여 의료기관 '처분예고통지서' 발송

복지부, 파업참여 의료기관 '처분예고통지서' 발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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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의료기관 8339~5991곳 사이?…최대 '업무정지 15일'

보건복지부가 오늘(11일)부터 10일 총파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처분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사전 대응 차원에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예고했으며, 파업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처분예고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에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행정처분 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 의료기관으로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제58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최대 업무정지 15일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처분대상 의료기관은 소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납득할만한 사유서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늦어도 3월 안에 마칠 방침이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는 의료계 파업국면이 완전히 결말지어지고 여파가 잦아든 5월이나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총파업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설명회에서 "의료법에 따라서 (파업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개원의가 사실을 인정한 후 행정조치 절차가 진행된다. 휴진했다고 해서 바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은 8339곳(보건복지부가 10일 12시 현재 파업참여 의료기관으로 발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36곳, 서울 1499곳, 부산 1152곳, 경남 713곳, 대구 550곳, 인천 506곳, 충남 478곳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은 8339곳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파업참여 의료기관은 최종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업참여 의료기관 수가 5991곳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10일 오전에 파업참여 기관으로 조사됐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진료를 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최종적으로 파업참여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사 등을 통해 파업참여 여부를 2~3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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