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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선동 유감...파업참여 신중해야"

복지부 "전공의 선동 유감...파업참여 신중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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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긴급 발표..."진료거부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긴급 정부입장 설명회'에서 의료계 파업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에 따라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들까지 파업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총파업)를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이 파업참여 결정에 신중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3시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직후인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 정부입장 설명회’를 가졌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설명회에서 의사협회 총파업을 불법적인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권 정책관은 먼저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협의결과로 도출했음에도)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8일)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 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총파업 참여 결정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하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협회가 총파업(집단휴진)을 철회하려면 전회원 투표를 해야 한다더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파업 철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표명이 (먼저) 있고 나서야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

▲개원의, 전공의 등 파업참여율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토요휴진시 개원의들의 파업참여율이 30%정도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지역보건소들을 통해서 파업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일부 예측해보니 많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참여 동향에 따라서 개원의들의 참여율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단계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진료의사이면서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이다 개원의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수련)병원장에게는 수련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을) 잘 설득하리고 믿는다. 처벌수준은 관련 계약이나 수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

▲ ⓒ의협신문 김선경
▲(파업을 반나절 앞둔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대화 계획은 있나.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채널은 말하기 곤란하다.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총파업에 참여한) 개원의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10일부터 당장 발효되나.
=의료법에 따라서 (파업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개원의가 사실을 인정한 후 행정조치 절차가 진행된다. 휴진했다고 해서 바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건강특위와 의사협회가 협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것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그 부분은 내가 의사협회 인사들하고 만나서 그런 안을 만들었다. (새누리) 당이나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철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알려진 새누리당) 중재안 수준에서는 의사협회의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조금 진전된 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을 해임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실제로 가능한 얘긴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이) 집행된다. 어떤 경우라도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고발이나 고소를 통해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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