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 취하라"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의 총파업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은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파업이 결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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