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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당·정 합의, 청와대 거부" 주장은 '사실무근'

"의협·당·정 합의, 청와대 거부" 주장은 '사실무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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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명…"당정협의 한적 없고 청와대 거부도 사실 없어" 강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과 관련해 의사협회·새누리당·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 등에 합의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보도자를 내어 "일부 언론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국면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새누리당에서 (합의된 사실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 의협은 집단휴진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었으며, 의협 관계자 발언을 인용, 당정협의와 청와대 수석까지 협의를 마쳤으나 결국 청와대에서 거절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3가지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3월 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요구사항이 당초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유지해온 원칙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가 없으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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