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안)과 총회 의사진행규칙(안)에 대한 토의 결과, 기존의 운영위원회 규정(안)을 대의원회 운영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는 1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또 분과위원 운영의 활성을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을 3명씩 4개조로 나눠 분과위원을 담당, 수임사항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후 대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