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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파업 대비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지부, 총파업 대비 '업무개시명령' 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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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지침 하달 지시…"집단휴진 동참하면 15일 업무정지"

보건복지부가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한 사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일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7일까지 내려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전국 각 시도보건과장 회의 결과,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진료명령서를 전국 의료기관에 발송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지역 자치단체별로 발송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총파업)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 자료를 검토 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의사회 집단휴진 결정에 동의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한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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