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4일 제2차 회원구제 실무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의료계 휴업투쟁 예방차원으로 자행된 정부의 의료기관 표적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회원의 구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들 회원들의 피해가 의협 회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니 만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구제대책비용으로 대상 회원 1인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키로했다.
이번 회원 구제 대상의 기준은 세무조사 시기가 올해 4월 17일로 예정됐던 의료계 총파업 시기를 전후한 것인지 여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국건투 등 의협 투쟁과 관련한 피해 여부 소송제기 여부 등이다.
한편 소위는 회원 구제 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방안을 상임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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