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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안전·유효·편의성 등 꼼꼼히 점검해야"

"원격의료 안전·유효·편의성 등 꼼꼼히 점검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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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대정부질문서 주문…"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점검 불충분"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편의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단체들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었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점검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의사-환자간) 허용을 추진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한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원격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점검이 심도 깊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와 달리 환자가 도와주는 사람없이 (환자가 직접 의료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정보를 측정해 통신기기에 입력한 후 진단과 처방을 받아 투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싶다면, 국민 입장에서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꼼꼼히 점검해,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없었다"며 "이 부분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격의료 허용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관련 정략적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하면서 "원격의료 허용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국민 불안과 갈등을 야기한다"면서 "정부는 해당 제도와 정책들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은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없는, 수익성이 악화돼 폐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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