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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왜곡 부추길 것"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왜곡 부추길 것"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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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국회 토론회서 "영리자회사 허용 재고"
자산 빼돌리는 편법 악용 소지 커...무조건 시행 '위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같은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이 사실상 편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활성화 대책 등 의료영리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정형선 교수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먼저 영리자법인 설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면서 "영리자회사 설립은 현 의료법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영리자회의 영업 이익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결부돼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런 제도를 악용해 영리자회사를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상속세 혜택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영리자회사라는 편법 말고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유헬스는 발달하는 주변의 기술을 의료분야에 수용하기 위한 기반 정비의 하나일 뿐"이라며 "개원의가 불리해진다고 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 기득권층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자법인 설립이 결국 의료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병원 자회사가 수익을 낸다면,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수많은 의료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부회장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가인상, 지불방식의 개선 등의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투자만 먼저 이뤄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산업이라는 영리추구 개념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 충분한 개념정리를 통해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무련 근거와 장치 마련 없이 법으로 무조건 시행하는것은 모순"이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의료영리화 없다" 기존입장 되풀이

토론자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자법인 설립 허용안은 일부분인데 자법인이 모든 투자 활성화 대책인 것 마냥 논의된 것은 아쉽다"면서 "의료 영리화라는 프레임에 얽혀서 본질적인 내용이 왜곡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방안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 부분은 없다"면서 "원격의료 또한 그동안 과거부터 논의돼 왔던 부분에 대해 제도로 터놓고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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