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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시장형실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다국적제약사, "시장형실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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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위남용 등 위반여지 있다...5일 의견제출
국내 제약사와 한목소리, 공정위 유권해석 주목

다국적 제약사가 중심이 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올 2월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여지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가 중심이 된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월 27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납품약가를 낮추려는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이어 다국적사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의약품을 상환가보다 저가로 납품받은 의료기관에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거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이 납품가격을 낮추면 낮출 수록 인센티브가 늘어나 제약사들은 무리한 가격인하 요구압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약계의 불만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약계와 시민단체, 의료계, 병원계 등을 위원으로 하는 보험약가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만일 공정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할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제약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유권해석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KRPIA는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행위와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의약품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가구매를 통해 환자가 값싸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떠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여지가 아니더라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장의 공정경쟁과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떨어뜨려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제도 폐지 의견도 제시했다.

KRPIA측은 "환자·시민단체와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원점에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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