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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보복성 원내 코드삭제...공정위 심판대 올라

1원낙찰· 보복성 원내 코드삭제...공정위 심판대 올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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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병원의 납품약가 인하 압박 차단 나서
27일 공정위 공식질의 일주일 뒤 입장 나올 듯

60% 약가인하 요구와 원내 등록코드 삭제 등 납품약가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병원들의 무리한 납품약가 인하 요구사례 등을 모아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제약사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30~60%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적은 제안서를 직인날인해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질의 대상이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도 질의대상에 포함됐다.

가격인하를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복행위도 질의됐다. 요구대로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원내 약품코드를 삭제하겠다거나 의약품 사용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 가격인하를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제약사와 경합시키겠다는 병원측 요구도 질의대상에 포함됐다.

무리한 납품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병원 뿐 아니라 1원 입찰 등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입찰도매업소의 행위도 공정거래 행위인지 질의대상에 넣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2월 재시행되면 상한가격보다 싼 가격에 약을 구입하는 의료기관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 이달 들어 의료기관들의 약가인하 요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병원들의 납품약가 압박이 거세지자 공정위 질의를 통해 병원들의 납품약가 인하요구를 자제시키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과 김진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은 지난 17일에도 약품 입찰에 들어간 병원들이 전년대비 심하면 60%까지 납품약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자제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인된다.

공정위는 대략 일주일 후 제약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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