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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의료법 비교해보니...해법은 '자율징계강화'

변호사법·의료법 비교해보니...해법은 '자율징계강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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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의료인단체 공공성 및 윤리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성재 변호사 "중앙회에 징계 결정권 부여...業 제한장치도 마련"

▲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인단체의 공공성 강화와 윤리위원회 활성화 입법토론회'에서 6개 보건의료계 단체장들과 양승조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민주당 양승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의료인단체의 공공성 강화와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양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받도록 추가하고, 중앙회로 하여금 정관을 위반한 회원이나 미등록 회원에 대한 자격정치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의료인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자율징계 강화...반드시 필요한 일"

발제를 맡은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전문직 영역에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들의 탈법적 행위를 직과 관련해 규제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의료계의 경우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제제할 수단이 의료법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으로, 세부항목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일단 의료윤리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는 법조윤리 과목을 포함해 일정한 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의 경우에도 윤리과목이 이수되지 않으면 수료를 할 수 없고, 연수를 해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언급하면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으로서 변호사와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 이성재 변호사가 의료인 자율징계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변협, 비윤리 회원 직접 징계...변호사업 제한 등 강력 조치

중앙회 등록과 정관준수를 위반한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인 중앙회 스스로 회원의 의료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변호사 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변호사 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변협이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또는 3년 이하의 정직·과태료·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명 또는 정직을 받게되면 해당 회원은 그 기간동안 개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제제수단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자격정치처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스스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수준의 개정만으로는 현행법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에 비춰볼 때 의료인의 책무를 변호사 등 다른 전문인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입법을 통해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중앙회 스스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징계가 의료업의 제한과 직접 연결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의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은 변협이 갖고,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의료인의 경우도 의료인 중앙회가 스스로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징계에 대한 이의보장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건을 심의하는 구조로 편성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회원, 변호사 활동 못해...회원등록 거부권도 행사

미등록 회원에 대한 패널티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경우 다양한 규정을 두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서의 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이 같은 구조를 설치해 의료인의 등록 및 정관준수가 의료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변협의 경우 회원등록 거부권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아예 중앙회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징계 뿐만 아니라, 아예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공급자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필요성 강조...정부는 '글쎄...'

공급자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문직업인의 특성 중 하나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조직의 극대화된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라면서 "자율성이 보장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과 달리 그동안 의료인의 경우에는 자율징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중앙회 업무에 윤리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며 중앙회 등록 의무 강화 및 의료윤리 위반행이에 대한 효력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또한 "의료인단체들이 그간 국민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소속 의료인들이 윤리적 혹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편이 없다"면서 의료인 중앙회 자율징계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의료인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을 열거, 그에 따른 제제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번 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에 일부 자율징계 요구권이 부여됐다"면서 "특히 개정안에서는 정관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계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관 위반사항까지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의협이 수가협상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윤리적 전문가 단체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위성을 가진 단체로 탈바꿈 한다면 여러가지 그에 부합되는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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