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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학계·시민사회, 의료영리화 놓고 '난상토론'

의료·학계·시민사회, 의료영리화 놓고 '난상토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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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복지위원주최, 의료서비스산업 토론회

▲노환규 의협회장(오른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20일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발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발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제도 자체는 물론, 여기서 비롯된 의료영리화 논란, 나아가 이에 대처하는 의료단체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원격진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다보니 복지부가 의료분야를 유망한 투자처로 생각하는 경제부처에 등 떠밀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근거없이 원격의료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는 급여결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덧붙여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수준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병원 부대사업 활성화는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다. 부대사업 활성화 보다는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병원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송형곤 의협 상근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여러가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겠다했지만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초청받은 것은 의사협회가 유일하다. 유감이다.

정부는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거 대형병원 자법인이 내부자 거래로 몇십억원의 부당이익을 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이런 부작용을 잡을 수 없는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여러 규제가 양산될 것이다. 잘 만들어 규제를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나 제도의 원칙이라고 본다.

용어의 혼동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다. 환자 진료의 기본은 대면이고 그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보를 얻고 정확히 판단해야 환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원격진료로 간다는 얘긴데, 법적 책임이 없는 상담을 통해 사전정보를 얻는 정도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진료가 되어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의협은 오늘 이익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 선 것이다. 보건의료 6단체가 안된다고 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장애인과 노인·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원격진료 필요성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장애인·노인을 합치면 1000만명이 넘는다. 사실상 원격진료를 전면허용한다는 얘기다.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도 병원이 상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자 못지 않게 환자들의 우려감도 크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옳지 않다. 좀더 천천히 되도록이면 준비해서 가야한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원격의료는 아직 비용대비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재벌IT기업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더 개악될 우려가 크다. 의료소외계층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매우 비현실적이다.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IT기기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나. 정책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설득논리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

영리자법인을 두어 병원 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고 영리자회사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도 비영리 의료법인에 수익배당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영리병원이라고 본다. 기업형 체인병원·기업형 체인 약국을 가능케 해 영리의료기관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영리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리자법인은 이미 대형병원 대부분과 개원의도 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의료법인만 못하게 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계에서 먼저 요청했어야 할 문제다.

여기에 왜 영리병원 논란이 나오는지 이것이 왜 의료 질 문제, 의료 왜곡으로 이어지는지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병원이 장례식장 한다고 의사가 살릴 환자 안살리겠나.

영리라는 단어를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영리화 논란은 학문적이지않고 괴담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리화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심지어 의사회장 조차 의사가 환자를 착취한다고 표현한다.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의료민영화 논쟁의 지난 10년의 과정을 보자면 논쟁이나 논의과정은 있었지만 실제 현장, 의료의 기본적인 틀에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또 논쟁으로 가고 실제적 혁신과제로 진전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의 경우 논제가 명확치 못하다. 환자의 이문, 어떤것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원격진료의 기본개념을 의료독점을 깬다는 의미로 본다면 국민들이 좋아해야 할 것인데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데 의병협이 왜 환영하지 않는가. 이 모두 잘못된 의제설정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본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지금의 대책들이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논리에 밀려서 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번대책은 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의 공공성·형평성·접근성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발전과 국민적 해택이 큰 부분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원격의료가 개원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나 동네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1차 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 그런쪽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리자법인은 다양한 규제책을 두어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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