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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돈 된다" 문어발 경영 사무장 '실형'

"요양병원 돈 된다" 문어발 경영 사무장 '실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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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에 징역 1년 6개월·가담 의사들 집행유예 선고

서울에만 5개의 요양병원을 차려 문어발식 경영을 해온 비의료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무직이었던 이 사무장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성한 후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해 조직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최근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정 아무개씨와 고용 의사 공 아무개씨 등 4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의료인들에게 벌금형과 징역 6~8월을 선고했다. 정씨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됐다.

정씨는 2007년부터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해 서울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 등 5곳에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바지원장을 세워 6년여에 걸쳐 병원을 운영했다. 

각 병원에 고용된 바지원장들은 매월 1200~1500만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한 주간 입퇴원 환자수와 재원 환자수, 과별 주간 실시사항 등을 정씨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형, 매형 등 친인척이 요양병원의 주요 행정직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공씨 등 의료인의 가담형태에 대해서도 "단순 고용이 아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해 가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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