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월부터 서비스 확대..."요양병원 이용"
"요양기관서 의약품 관리, 올바른 약제비청구 유도"
약국에서만 제공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가 병·의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이달부터 병·의원까지 확대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과 서비스 접근경로를 다양화해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상시 의약품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 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다.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 '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후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회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구입과 청구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한 약제비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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