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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동성시험조작, 제약사 책임 물어야"

대법 "생동성시험조작, 제약사 책임 물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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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무죄'판결 깨고 건보공단 승소
건보공단 "진행중인 사건판결에도 유리한 결과" 예상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에 수 년째 이어진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험기관과 제약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생동성시험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제약사와 생동성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약사와 생동성시험기관 직원들이 시험 결과를 조작해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에서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제약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제약사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며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으로 공단이 원래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공단은 앞으로 이어질 생동성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수 년동안 지속돼온 생동성 조작 소송에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제약사 등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제기한 소송취지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및 하급심 진행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소가 예상된다"며 "제약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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