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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은 노환규 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질 것"

경찰조사 받은 노환규 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질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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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시위 시도·새누리당사 앞 시위 위법성 여부가 관건 될 듯
1월 11일 출정식 및 전면파업 투쟁 성공 자신감도 피력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궐기대회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4시경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의료계가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 회장은 24일 오후 4시경 참고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 전 노 회장은 "경찰이 의료계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궐기대회 때문에 내가 경찰로부터 핍박받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비춰질까봐 민망스럽고 당혹스럽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약 80분간의 경찰조사를 끝낸 노 회장은 "궐기대회 전 집회신고 시에 신고하지 않은 가두시위를 시도하고 일부 회원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당시 대회를 마친 회원들이 새누리당사를 향해 가두진출을 시도한 경위와 일부 회원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다. 위법성 여부 판단은 내 몫이 아니다.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다만, "회원들이 가두시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두시위는 결국 실패했고 일부 회원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것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을 향해 가던 일부 회원들이 우연히 새누리당사를 발견하고 시위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찰이 이번 조사내용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면서 "만일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담담히 말했다. 

한편 노 회장은 내년 1월 11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될 예정인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과 향후 전면파업 준비를 철저히 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노 회장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 투쟁은 의사들만의 단독투쟁이 아닌 몇몇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공명을 얻고 있는 시기여서 이번 투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 반나절' 파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계획 철회와 건정심 구조개혁, 고질적인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며, "만일 정부가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 정부가 이번 의사들의 투쟁을 절대 가볍게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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