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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 제동 걸린 심평원, 민사소송 '승'

요양병원 평가 제동 걸린 심평원, 민사소송 '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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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적정성 평가방식, 객관적 정당성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 병원 패소 판결

적정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렸지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요양병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정성 평가제도의 취지와 근거 등을 종합할 때 심평원의 평가와 통보방식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A요양병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병원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A원장은 2011년 심평원으로부터 적정성 평가결과 해당 병원의 구조부문 종합점수와 진료부문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의사·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병원과 마찬가지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들은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평원이 전체 평가대상 요양병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로,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해 그 평가점수에 상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병원을 가려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에서는 조사방식의 공정성 결여를 인정해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병원측은 심평원의 위법한 평가로 별도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손해 입은 보험금 합계 2억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법원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와 세부시행계획 보고 등의 절차를 충실히 따랐고,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통보가 이뤄진 근거를 따져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평가과정에서 심평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평가와 통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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