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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특허 2심 보령제약 '승'...제네릭 시장진출

글리벡 특허 2심 보령제약 '승'...제네릭 시장진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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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항암제 시장 공격적 진출 발판 마련

보령제약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다국적사 '노바티스'와의 특허재판 2심에서 11월 30일 특허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올해초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특허무효 심결을 받은데 이어 1심과 2심 법원판결에서도 무효결정을 받아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적응증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 끝나 노바티스가 항소를 포기하면 이번 판결로 조성물특허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효력을 잃으면 보령제약을 비롯한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제약사들이 이매티닙 100mg 정제뿐 아니라 200·400mg 고용량 정제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85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해 특허소송 승률 100%를 기록했다. 특히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와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제품명: 글리벡)'에 대한 특허들을 무효시켜 주력 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저렴한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2심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바티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리벡의 또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 제약사들이 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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