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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시 '의사 단기면허증' 꼭 받아야"

"중국 진출시 '의사 단기면허증' 꼭 받아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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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당국 '현장급습' 등 강력 단속 예고
보건복지부 "한국 불신...관련법규 준수해야"

우리나라 의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중국 현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CCTV와 신경보 등 중국 현지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가 중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성형외과 전문의 40명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 의사를 초빙한 중국 의료기관들이 의료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현행 법령은 외국인 의사가 중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하고 '외국인 의사 단기 의사면허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성형의사를 내세워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급습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우리나라 의사가 중국으로 진출해 의료행위를 할 때 중국 현지의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경우, 자칫 중국에서 우리나라 의사는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중국 진출 시 중국의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설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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