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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의사회 "의사·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비뇨기과의사회 "의사·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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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기상조..."입법예고 즉각 철회" 촉구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신명식)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에서 "원격의료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혁신을 이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것이라는 단순한 착안 국내외 여건에 비춰 분명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원격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조차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써, 거대 산업 자본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국민이 한 목소리로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의 보편적 공익성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의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 없이 무조건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랑하던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라며 묻고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공개하고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원격의료에 따르는 일련의 행정 관리를 책임 있고 원만히 운영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성숙했는지도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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