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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 의사, 대부분 추가신고...행정처분 '탈출'

면허미신고 의사, 대부분 추가신고...행정처분 '탈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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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면허미신고 의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수취인불명 289명, 공시제도로 공지...신고기회 부여

지난 4월까지로 정해졌던 '의료인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마치지 못해던 의사 대부분이 추가 신고를 마무리했거나, 연내 추가 신고 의사를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는 289명의 의사만 미신고자로 남았는데, 정부는 공시제도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면허신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1799명·치과의사 510명·한의사 330명 등 면허 미신고 의료인 2639명에 대해 지난 8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 80% 이상이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임을 밝혀왔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사전통지 결과 의사 1799명 가운데 82.6%인 1247명이 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 예정의사를 밝혀왔다.

사전통지 대상자 가운데 289명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추가 주소지를 확보해 통지서를 재발송하거나 공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촉, 행정처분 이전 추가 신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날짜 또한 아직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 상당수가 연내 신고의사를 밝힌 만큼 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우편물 반송자에 대해서도 처분사실을 통지, 추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제도의 목적 자체가 면허효력정치가 아닌 면허현황 파악에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의사들이 추가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면허미신고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 11만 10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 8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2013년 9월말 현재 면허보유 의사 10만 6670명 가운데 면허신고에 참여한 의사는 9만 6447명이다. 이는 전체 면허보유자 대비 90.4%,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근무자 현황(9만 363명) 대비 106.7% 수준이다.

간호사의 경우 면허보유자 29만 4750명 가운데 18만 4641명(신고율 62.6%)만이 면허신고를 마쳤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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