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웃는' 병원계 vs '우는' 제약계

시장형 실거래가제, '웃는' 병원계 vs '우는' 제약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2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월 제도 유예기간 종료…보건복지부 예정대로 시행 의지
종합병원급 이상 인센티브 90% 이상 독식 예상에 제약계는 피해 우려

2014년 1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병원계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 상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하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새로운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종합병원(38.44%)과 상급종합병원(52.19%)이 총 인센티브의 90%를 받아 대형병원이 전체 인센티브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인센티브 지급액은 233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122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 122억 6000만원, 삼성서울병원 78억 7000만원, 부산대병원 65억 1800만원, 중앙보훈병원(종합병원) 64억 300만원으로 '빅4' 병원이 3곳이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주 의원은 "제도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인센티브 지급률은 대형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규모가 작은 병원보다는 대형병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형병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S병원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제도가 처음시행된 이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제약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병원 관계자도 "국정감사 때 발표된 것 처럼 대형병원으로 인센티브가 쏠린 것이 맞다"고 밝힌 뒤 "유예기간이 끝난 후 2014년 2월부터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도 재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상액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대답을 회피했다.

병원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제약계는 제도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잉투약 억제를 위해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와 상충되고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는 제도이자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이며, 종합병원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하는 제약사의 입장과는 달리 병원은 가격을 더 저렴하게 제시한 제약사의 제품과 구매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병원계와 제약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2014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