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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책임경영제' 도입 추진

지방의료원 '책임경영제' 도입 추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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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료원 육성계획 발표...원장 성과연계 계약
포괄수가제 적용, 파견 의사 인건비 지원 등 눈길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안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장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과 차별되도록 필수의료 제공 중심의 운영체제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대학병원이 의사를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강화안도 선보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교육부·고용부·안행부 등이 합동으로 마련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돼 최종확정됐다.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으로 우선 의료원장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성과계약을 맺어 이행여부를 평가해 원장 보수·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도 마련해 임의적 운영 가능성을 줄이고 의료원간 편차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과 인건비 지급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도 공개한다. 지방의료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규정을 개정할때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제공 중심체계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진료센터나 장애인재활센터, 모자진료센터, 노인만성질환센터 등으로 특성화하거나 응급과 격리병상, 분만 등 필수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국가는 이러한 기능개편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도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빈도 질환부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적용해 공익적 기능수행 정도와 적정진료 수준에 따른 신포괄수가 가산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예산지원을 연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이 의사를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공공의료 수행역량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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